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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카드결제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됩니까?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09.05.19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4922
내용
카드결제(법인 및 개인카드)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.

2004년부터 개정된 부가세법 제57조에 의거 신용카드 매출전표(카드결제시)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.
제품 배송시 첨부된 신용카드 전표는 일반 세금계산서와 같은 방법으로 상용하시면 됩니다.
*관계법령: 부가가치세법시행력 제57조 2항, 제8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32조의 2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.-신설 2003.12.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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